회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안 주려고 해요
저희 회사가 일은 힘들고 임금은 엄청 적은 편인데요 특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올려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이 지급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을지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직의 가능성이나 준비 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퇴사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는 선택의 문제이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은 아니기에 임금이 높은 다른 자리가 있다면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외에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셔야 겠지요.
바로 나간다면, 당장 소득이 없어지니
재직중에 면접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는일이 힘들고 안힘들고를 떠나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퇴사고민에 대한 질문이라면 고민상담에 문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임금 수준의 결정은 노사합의의 문제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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