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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밝은막국수
항상밝은막국수

2주 전 퇴사 통보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상에 사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최근 가게 매출 하락으로 인한 급여 부족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미리 밝혔는데 그냥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해버리네요..?

이거애 대해서 노동청 신고하거나 할 순 없나요 ?

사전 퇴사 고지를 하라고 하는 건 인수인계와 퇴직자의 구직기간 확보를 위해 상호적으로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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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일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보여지는 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을 앞당겨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헤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거애 대해서 노동청 신고하거나 할 순 없나요 ?

    • 네. 해고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