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집주인의 이사요청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년반정도가 지나 만료일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부동산매매로 인해 만료전에 이사를 나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비는 요청할 수 있을거 같은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청해도 될련지 모르겠네요.
4~6년정도 전세로 유지할 생각으로 들어온거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매매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기로 하셨다면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한 조건제시는 선택사항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요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데, 해당 수준은 주변 부동산등에 문의하시면 평균적인 금액대를 전해들을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이나 현 계약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상대방인 임대인도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대를 알고 협의를 하기 떄문에 주변부동산 금액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급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50~400만원사이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지켜야 합니다.
매매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사 나가달라는 말을 굳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들어주고자 하신다면 이사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계약을 지키지 못해 주는 것으로 통상 이사비라 칭하지만 엄밀히는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협의하에 정하기 나름이고 이사비+중개보수+뭔가 기분상 손해보는 것 같은 금액도 포함해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들어주면 받고 나가시면 되고 안들어주면 더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이므로 우선 협상이 필요하고 이사비 와 다른 곳 이사갈 집 중개수수료 또한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년반정도가 지나 만료일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부동산매매로 인해 만료전에 이사를 나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비는 요청할 수 있을거 같은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요청해도 될련지 모르겠네요.
4~6년정도 전세로 유지할 생각으로 들어온거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주택에 팔리지 않아다면 중개보수까지 요구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문자 또는 문서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협의를 하셨으니 질문자님도 어느금액까지 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된다고 할때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금액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은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도 계약기간을 승계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살 권리가 있으며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만 세입자가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퇴실을 결정하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정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