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는 없는걸까요?
급여명세표에 매달 유급휴가수당이 일정액수급여에 포함되서 나옵니다 10년차인데 연차휴가를 써본적이없습니다 급여에 유급휴가수당이나오게되면 연차휴가를 못쓰는건가요? 그리고 17만원나오는데 보통 검색하면 1년최소 15개라던데 전10년차면갯수도많을건데 이건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월에 연차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한 달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부여되지 않음에도 연차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신청을 했을 때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자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받으신 연차휴가수당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갯수 등도 법규정과는 상관없이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갯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금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우선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와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에 있어 비교를 해보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당 등으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연차휴가는 추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15일에 대한 수당만이 포함된 경우 10년차에 부여되는 19일과의 차이 4일은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거나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급여에 포함된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산된 연차개수에 맞는 연차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