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휴무와 법적공휴일이 겹칠시에는?
물류회사를 다니는데 휴무가 고정이 아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 추석과 제휴무가 겹쳐졌는데 대체휴무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지 여부는 회사가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공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원래 휴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이므로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하여 특별히 휴일더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됩니다.
쉬는 날과 겹치면 그냥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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