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수습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노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제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부 규정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그럴 수 없습니다.
법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수습기간에만 연차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을 어떻게 세워도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1.연차휴가 사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가급적 수습평가나 교육 등 중요한 일정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기보단 연차휴가 양식의 승인 절차를 공식화하여 관행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약 3개월일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 중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3개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며, 당해 내부 규정 또한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수습기간에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습 직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제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