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개인의 노하우 매뉴얼을 삭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무에 대해 개인의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고 나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 개인 노하우를 꼭 후임자에게 남기고 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작성한 것이라면 매뉴얼은 회사의 자산이고 삭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면 인수인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개인 노하우를 꼭 후임자에게 남기고 와야 할까요?
→ 인수인계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처리 메뉴얼이나 프로세스 등은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되나 사적인 노하우 등은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노하우와 공식적인 업무 메뉴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하우 자료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인수인계 파일이라면, 삭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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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매뉴얼이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매뉴얼이 작성된 동기나 시기, 경위,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이 담긴 매뉴얼 자체가 업무상 필요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회사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비록 귀하가 작성한 것이라도 회사에서 재직 시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의 용도로 작성된 것이면 역시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어서 임의 삭제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뉴얼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귀하만의 특수한 사항을 적은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노하우를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매뉴얼이 근로자 개인이 작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드시 인수인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질문자님 노하우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면 꼭 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