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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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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개인의 노하우 매뉴얼을 삭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무에 대해 개인의 노하우가 담긴 매뉴얼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삭제하고 나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 개인 노하우를 꼭 후임자에게 남기고 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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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작성한 것이라면 매뉴얼은 회사의 자산이고 삭제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면 인수인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개인 노하우를 꼭 후임자에게 남기고 와야 할까요?

      → 인수인계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처리 메뉴얼이나 프로세스 등은 인수인계 사항에 포함되나 사적인 노하우 등은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만 노하우와 공식적인 업무 메뉴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하우 자료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인수인계 파일이라면, 삭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매뉴얼이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매뉴얼이 작성된 동기나 시기, 경위,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이 담긴 매뉴얼 자체가 업무상 필요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회사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비록 귀하가 작성한 것이라도 회사에서 재직 시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의 용도로 작성된 것이면 역시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어서 임의 삭제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뉴얼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귀하만의 특수한 사항을 적은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노하우를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매뉴얼이 근로자 개인이 작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드시 인수인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질문자님 노하우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면 꼭 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