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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왜가리270
빨간왜가리2701일 전

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4시간 주 6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상시5인이상 매장이구요 일요일은 법정공휴일 인데 휴일근로수당에 적용이 되나요? 이번 크리스마스 25일 근무일도 휴일 근무수당이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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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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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금 주 6일 근무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로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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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당초 일요일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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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은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상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휴일로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서 일요일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25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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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휴일근무수당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일뿐, 일반 기업의 휴일이 아니였는데, 현재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기업에도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요일같은 경우,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이상 통상의 근로일일뿐 휴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적용받는 휴일은 토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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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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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과 달리 사기업의 경우 휴일이 꼭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이므로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별도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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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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