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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 시 야간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편의점 야간 근무 시 야간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토요일 20시 부터 일요일 10시 까지 근무 인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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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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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22시부터 6시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할시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편의점 야간 근무 시 야간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토요일 20시 부터 일요일 10시 까지 근무 인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율이 반영된 1.5배가 지급됩니다.

    • 만일, 주휴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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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