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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인센티브는 회사가 주고싶으면 주는거고 아니면 아닌가요?? 아니면 고용법상 뭔가 주는걸로 정해져있는 부분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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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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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제도가 아닌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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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호 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지급 정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사업주에게는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가 지급 기준 및 지급액 등을 사내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인센티브(성과급)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인센티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선 적용합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

    위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한 시간으로 지급됩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근로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인센티브가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준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기본급, 수당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센티브, 상여금, 성과급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등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의 지급방식, 지급결정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근거로 성과급은 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어있다면 강제력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성과급)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 금액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