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비과세(식대)도 포함 되나요?
2025년 주 40시간일경우
최저임금 2,096,270원
기본급 1,896,270
식대(비과세) 200,000
이렇게 사대보험 취득신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매월 정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식대를 세법상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비과세 식대도 복리후생 금액으로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96,270, 식대(비과세) 200,000, 이렇게 사대보험 취득신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적어주신 대로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을 가진 식대도 최저시급 산정 시 최저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급과 별도 식대를 구분하여 임금 항목을 산정하고 기본급만 과세소득으로 보고 4대 취득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처리되므로 최저월급인 2,096,270원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1,896,270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도 매월 지급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1,896,270원으로 신고하였을 때 공단에서 확인 차 연락이 온다면 비과세 수당 20만원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기본급으로 4대보험 신고하셔도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비과세도 100%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위와 같이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문제는 없으며, 4대보험 보수에는 식대를 제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