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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부터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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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규정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시간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은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데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이 2~3명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나, 4~5명으로 애매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 노무사 상담을 해 보셔야 합니다.

    3. 참고로 사장님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상기 명시된 동법 제5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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