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나요?
임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몇년 이상 거주시 임대형식이 아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임대아파트에서 임대형식으로 거주중일 때 다른 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의 임대계약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일정 기간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으로 등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대아파트 거주 중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후 즉시(1개월이내) 퇴거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임대아파트도 있고 몇년살다 분양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공고문 확인을 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 아파트의 계약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거주 후 갱신되거나 종료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면 그 즉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갱신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을 거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무주택요건을 요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거주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시 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어파트 정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많은 에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3년 6년 10년 20년 등 계약을 통하여 최소한도릐 임대료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부동산 정챡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해소되면 해약을 하게 되며 다은 순위의 대기자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임대시산이 동료되어 분양시에는 현재 임대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종류마다 다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이 되지 않지만
공공임대, 민간임대의 경우 보통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lh에서 주관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효력은 상실되나
민간임대의 경우 유주택자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를 거주중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해당 권리를 잃게 되어 전출해야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영구임대형식으로 오랫동안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비슷한 형태로 국민임대주택또한 임차인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적정기간을 임대로 살다가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분양가를 받고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집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자가 자격기본이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1주택자가 되게 되면 즉시는 아니고 계약해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라도 종류에 따라서 분양전환여부는 달라집니다. 보통 8년, 5년등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물론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실제 매수를 위해서는 현 시점에 책정된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거주중 다른 주택을 구매시 무주택요건이 틀려지게 되어 퇴거사유가 되므로 사실상 분양시점에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원칙상 우선분양전환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내용자체에 임차인 명의자에 대해서만 무주택자격유지가 나와있기에 배우자등이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우선 자격은 임대아파트 계약자는 무주택이여야 하나, 그 배우자까지의 무주택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아파트가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일정 기간(5년·10년 등) 임대 후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있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불가능 합니다.
2. 임대아파트 거주 중 다른 주택 매입 시 계약 유지 여부
분양전환 임대: 계약 종료 후 매입 가능하지만
중도에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 소유권 취득 시 퇴거 대상 입니다.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 갱신 불가 합니다. 참고하세요!
임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몇년 이상 거주시 임대형식이 아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영구 임대아파트 또는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가 있고 이러한 유형 중 한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아파트에서 임대형식으로 거주중일 때 다른 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의 임대계약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요?
==> 분양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나중에 매입의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