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미지급한다고 하여 질문 올립니다.
23년 7월 3일부터 25년 3월 26일 자로 퇴사할 예정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7월까지 미사용 연차 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24년 7월부터 25년 3월까지 미사용 연차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미지급 사유는
"23년 7월 입사시기부터 24년 7월까지 원래 연차를 11일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15일로 연차를 지급해줬고 미사용 연차도 돈으로 줬으니 너도 좋은 것 아니냐, 24년 7월부터 25년 3월 퇴사 시까지는 너가 1년을 못 채웠으니 연차는 없는거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맞는건가요?
그리고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못할 것 같고 언제 쯤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사업장이고 연차지급 조건 충족한 것을 전제로, 23.7.부터 24.7.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외 4개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한 것은 법정연차가 아니라 약정휴가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3. 7.부터 24. 7.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했다면 24. 7.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 1년동안 다녀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4. 7.부터 1년 근무의 대가로 나오는 연차는 25. 7. 입사일이 지나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7.3.~2024.6.2.(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7.3.~2024.7.2.(1년) 동안에는 80% 출근 시 2024.7.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이 끝났더라도 2024.7.3.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2025.7.2.이전에 퇴사하게 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발생한 법정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기한(발생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에 새로운 연차 15가 발생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26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으로 24년 7월부터 25년3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않기에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매월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년 7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월 26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7월 3일 ~ 2024년 7월 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4년 7월 3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해당 15일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2025년 7월 2일까지 사용 가능)
2024년 7월 3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장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1년간(2023년 7월 3일~2024년 7월 2일)의 출근율 80% 이상 충족을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4년 7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년 7월이고 퇴사일이25년 3월26일에 해당한다면,
1)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2) 24년 7월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4년 7월부터는 '1년'동안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