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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 잔금 입금후 다음날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에 이사를 와서 8월 13일에 잔금을 치루고 8월 14일에 입주를 하게됐습니다.

혹시 제가 8월 14일 입주인데 8월 13일에 잔금드리고 8월 13일 당일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ㅜ 아니면 8월 14일에 해도 제 보증금 혹시 괜찮을까요 주위에서 보증금 잔금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바로해야한다해서 집주인이 할머님이고 뭔가 쌔하셔서 하는말입니다ㅠ 전세입자 줄 보증금이 없어서 13일에 무조건 달라고 하샤서 14일말고 13일에 드리는건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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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13일 잔금 지급 후 집주인과의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13일 전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할머님이시니 미리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8월 14일 전입신고를 하신다하여도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권리에 대한 큰 영향은 없으실거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쎄하신 느낌이 있으시다면 잔금 지급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하루 차이 다른 권리 관계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에 더 안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3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15일까지 계약시의 권리관계가 유지된다면 13일에 보증금을 납입해도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13일에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에 있어 중요한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와 거주가 이루어져야 발생합니다. 잔금이 입금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한데,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통 계약서에 "전입신고 익일까지 계약시의 권리관계 유지" 특약을 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입신고 및 입주가 되어도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특약을 걸어놓았다면 전입신고하고 익일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택을 인도받는게 되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부터는 실제 이사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다음날 이사를 들어오더라도 잔금일에 대항력 확보를 위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경우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상 잔금일과 실제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임차권설정등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특약에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을테니

    13일에 잔금주고, 14일에 전입신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잔금하시고 바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하루 차이 먼저 하는거 크게 문제없습니다.

    전입은 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권리를 득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권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잔금은 13일 14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15일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 이사를 해야 완벽하게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동시에 전입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목적물 인도와 잔금은 동시 이행 관계라서 잔금 지불 후 입주가 가능하니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하루 정도 늦게 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잔금 치르는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았을때 깨끗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면 질문자님의 순위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것이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다음날해도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맘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 잔금치른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