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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2

혹시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혹시 일반 회사들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얼마나 주에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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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요건 충족시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본인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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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주휴수당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및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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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는 주에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혹시 일반 회사들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만약 나온다면 얼마나 주에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네여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반 직장인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1일치의 통상임금분 만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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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이때의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라면 8시간, 단시간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1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1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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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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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가 아닌 일반 정규직 직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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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일반인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1달에 4개가 발생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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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직장인 주휴수당 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 임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이미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근을 하루 한다면, 해당 일당 및 주휴수당 1개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미 받고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근이 발생하면 거꾸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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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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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보통 5일 근무하고 하루는 무급휴일이고 하루는 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서 지급되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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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월급을 결정할 때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결근일과 더불어 주휴수당도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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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아마 월급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혹시 209라는 숫자가 보이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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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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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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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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