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올해 1월 근로계약서를쓰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금액이 잘못됐다고 재작성 하자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꼭 재작성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성립된 근로관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착오가 있다면 다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금액이 높아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유리하고, 낮아진 것이라면 애초에 약정된 금액보다 낮아진 것인지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을 다시 제대로 확정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어렵고, 후자라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니 다시 작성하는 게 깔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덜 받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명확한 내용을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잘못 작성되어 있다면 향후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도 이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이를 재작성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변경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재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작성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으로 단순 오기에 불과하가면 재작성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재작성을 안 하셔도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데, 잘못 기재된 것이 명확하다면 어차피 다른 금액으로 줄거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