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의 경우 3개월미만의 알바생에게 해고통보해도 합법인가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달정도 근무했습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이구요
일주일전쯤 해고통보했는데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며, 부당해고는 계속근로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괜찮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나 5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일용직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일 시 해고예고수당은 불가하나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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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고예고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