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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역량있는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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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수습기간 중 잘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같이 일하기 어려울 거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선 계약종료로 처리된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 작성도 해야된다는데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못받는 거 아닌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직장 포함하여 180일 이상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었기때문에 계약종료로는 적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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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직장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습기간에 해고되거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정도로 적어두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기간만료시점이 없는)의 경우 계약만료처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은 사실상 해고(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처리 되는게 아니라면)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는 문제 없으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라 판단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게 좋고 제출하지 않더라도 해고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기로 했다면 사직서에는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이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질문과 같이 회사가 통보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이 아닌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 없는 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자의적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2.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계약 종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