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23년 7월 30일부터 근무하던 카페에서 어제 손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자를거같은 눈치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야기하면 계속 대답 회피하시는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이상, 미지급해도 되는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인데 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급하고싶지 않아서 말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만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이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손님과 트러블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야기하면 계속 대답 회피하시는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퇴직금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퇴직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