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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여도 청약은 들어야하나요?

1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집을사면서 청약통장은 해지한상태인데요 주변에서 자꾸 청약통장이 왜 없냐고해요 청약통장을 지금이이라도 다시 드는게 좋을까요? 어떤점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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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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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가점제는 청약이 매우 어렵겠지만

    추첨제는 1주택자도 운이 좋다면 청약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약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간단하게 말해 새로 건축하는 새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분양권을 매수해 입주할수도 있지만, 중요한건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주택을 얻기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선택사항일수 있지만, 본인이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평생 주거이동없이 거주할 거라면 해지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도 됩니다만 점차 가족이 늘어나고 신축아파트 대형평수로의 주택갈아타기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로써 청약통장은 보유하고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늘려나가셔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계획에 주택 청약 계획이 없다면 안만드셔도 됩니다.

    다만, 보통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게 아니니 대부분은 유주택자라도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 자격은 주택을 소유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약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 조건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 여부 : 1주택자는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정 청약 유형이나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 청약 자격을 결정하는 다른 기준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주의할 점

    전국 청약 통장 : 대부분의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 1주택자는 특정 청약에서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 우선 청약 제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해당 청약의

    자격 요건과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1주택자까지는 추첨제 공급물량을 청약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이라면 특공 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데, 정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인구 감소대책으로 연장이나 보완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비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신규아파트 분양 신청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1주택자는 청약 2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신청에서 1순워자도 탈락되는 현실에서 2순위자는 당첨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청약 통장 가입을 권하는입장에서는 미래에 대비하라는 의미지만이제부터 시작한다면 10년이상 무주택자로 유지되어야 중간점수를 획득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보아 청약가입은 1주택자로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정도는 들어 놓으면 필요할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은 분양가가 너무높아서 분양 받기가 쉽지 않은데 청약통장이 있으면 기회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1순위청약이 가능한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청약통장을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사실 1주택자에게는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볼때는 크게 실효성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더더욱 주택청약통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크게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저축하는 기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여도 청약통장은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일 때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1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집을사면서 청약통장은 해지한상태인데요 주변에서 자꾸 청약통장이 왜 없냐고해요 청약통장을 지금이이라도 다시 드는게 좋을까요? 어떤점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하지만 미분양 물건 등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청약을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