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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자의 이사를 막는행위?

아파트미분양 이슈로 건설사에서 새로 분양 받을사람들에게 기존분양가보다 할인해서 분양을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제값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후분양받은사람들의 이사를 의도적으로 막는행위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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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인분양으로 인해서 할인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것과 같게 느껴지지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든 이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고, 이러한 가격이 딱 정해져 있다면 누구나 청약을 받는 것이지 할인하여 분양하는 것은 회사의 전략입니다. 이는 회사에 소송을 하거나 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이를 벌충해야 하는 것이지 다 같은 분양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싸게 이를 매수할 수 있었다 하여 차별을 두는 것과 이를 막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할인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는 할인수분양자들은 해당 방해주민을 상대로 손배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분쟁은 더욱 커질수 있고 부당한 관리규약을 내세워 할인분양을 통해 입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행위가 커질수 있기에 법적인 사항만으로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도 힘들어서 분양을 더할인해서 분양을 한것인데 입주자들이 의도적으로 입주를 못하게 하는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면 본인들이 언제그랬냐고 할겁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그런상황의 근거자료를 소명해야해서 쉽지가 않으리라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으로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에서 PF상환등에 문제가 생겨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할인을 해서라도 처분을하게 되는데, 할인 분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제값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게됩니다.

    그래서 할인 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사를 막고 관리비와 주차비 차등 부과,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제재를 고려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주민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입주를 막다가 고발되어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입주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차등관리비 부과 등은 집합건물법 등 위반으로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처벌이 가능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내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게 하는데 막상 경찰을 불러도 해줄 수 있는게 없나보더라고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미분양 이슈로 건설사에서 새로 분양 받을사람들에게 기존분양가보다 할인해서 분양을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제값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후분양받은사람들의 이사를 의도적으로 막는행위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된 분양가격으로 입주를 막는 경우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를 방해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음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권리행사죄에 해당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행동입니다만 형사입건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나 법적으로 해도 건설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인 받은 입주민의 이사를 방해하면 재산상 침해로 고발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 행동을 할 시 사전에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신고일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미분양을 빨리 해소해서 분양가를 회복하는게 우선일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의도적으로 막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