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알뜰한박새245
알뜰한박새245

원룸을 계약할 때도 사기를 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복학을 하면 원룸을 계약할 거 같은데, 아마 월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새 막 전세 사기가 유행하긴 하던데 월세로 들어가는 계약은 사기를 당하지는 않겠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전세사기가 많은 이유는 빌라의 거래 금액을 알기 힘든 점을 이용하여 금액을 부풀리기가 쉽고 전세금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이기 때문이며 최우선변제로 보호 받기도 어렵다는 점 등입니다. 원룸 월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증금이 적어서 전입신고만 하면 최우선변제로 보호되고 보증금 금액자체가 적어서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적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사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해야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과도한 대출이 있는 경우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복학을 하면 원룸을 계약할 거 같은데, 아마 월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새 막 전세 사기가 유행하긴 하던데 월세로 들어가는 계약은 사기를 당하지는 않겠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 원룸을 계약하는 경우에도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만큼 모든 계약시 원칙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열람한 후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고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늘 사기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고 상대적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약보다는 피해가 덜 할수 있다는 것뿐이지, 사기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따라 월세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과정상 안전을 위해 시세나 권리관계, 소유자확인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본인스스로 이러한 확인에 부담이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의 경우 다세대인지 다가구 인지, 주택인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용시설인지에 따라 계약상 특약등이 달라질수 있고 확인사항도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확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정보와 연락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유권 증명서(등기부 등본 등)를 요구하세요. 소유자가 실제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 및 월세 지불 방식: 보증금과 월세의 지불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금으로 직접 주지 말고 은행 계좌 이체를 선호하세요.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입니다.

    4. 집 상태 점검: 계약 전 반드시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세요.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5. 인터넷 정보 검색: 해당 지역의 시세와 임대인의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과거에 사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6.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능하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성을 높이세요.

    7. 주변 환경 확인: 주변 환경과 시설, 이웃 관계도 확인하여 안전한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8. 소통 기록 남기기: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문자, 이메일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문제가 생길 경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9. 이상 징후 주의: 너무 저렴한 가격이나, 임대인이 급하게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원룸을 선택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사기 가능성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임대인의 소유권과 권리 상태를 꼭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하세요.

  • 월세는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사실 당하더라도 전세만큼의 타격이 있지는 않고 보통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내에 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이하로 보시는 경우는, 그다지 리스크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탁등기나 압류 들어간 매물만 제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잘 하시면 사기 당할 염려는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 사기 당할 확률도 적고 보증금도 적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서류를 확인잘해서 하실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