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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가족이 아닌 인물과 동거할 수 있나요?

LH국민임대주택 46형 신청 예정입니다.

1. 동성 친구입니다. 둘 다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입니다.(20대)

2. 저는 LH행복주택 거주중(1인가구)

친구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 애초에 둘이 같이 살 목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명 명의로 신청하고 실거주는 친구가 한다같은 규정위반목적이 아닙니다.

4. 친구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2인신청은 불가능하고, 한 명이 신청>당첨>입주 후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맞을까요?

5. 혹은 4번에서 말한 2인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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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만 가족으로 판단하고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의 구성원인 가족 세대원이 아닌 친구는 공동 신청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46형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입주를 위해 공급하는 평형으로 입주 신청 시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세대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첨 후 입주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LH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동거인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원할 경우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과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동거인 등록 제도도 당첨 이후 활용 가능한 제도이고 신청 및 임대차계약 시 신청인은 본인과 세대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친구와 공동으로 2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LH 지역별 동거인 등록 제도 운영에 있어 상이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지역의 LH를 통해 제도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서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동거가 가능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 단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거가 허용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임대주택이라도 유형에 따라 조금은 달라집니다. 우선 LH청년임대주택은 신청인 본인만 거주가 가능하고 동거인에 대한 전입신고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제외). 그외 일반적인 LH임대주택에서의 동거인 등록은 법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동거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이하여야 하고, 해당 기준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조금 상이할수 있기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록하려는 동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거인 등록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으로 간주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동거인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 임대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구와 같은 비가족은 세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당첨 후 입주 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계약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도상 2인 가구 신청은 가족관계 증명이 전제되므로 친구와 합법적으로 동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에서 가족이 아닌 동성 친구와 동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동거인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임차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에 한정되며 가족관계가 아닌 친구나 지인과의 동거는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친구, 지인과 동거인 등록이 불가하며 계약자 한 명만 단독 입주 및 가족 범위 내의 동거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공급되며,동거인(비세대원)과의 공동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동성 친구와의 동거는 규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LH 국민임대주택에서 가족이 아닌 친구와의 동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공적 기준에 따른 세대 단위 입주가 기본 원칙입니다

    입주 후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동거하거나 공동 생활하는 것은 무단점유 및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아무리 실제 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친구와 같이 살기 위해 국민임대 입주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을 허용하는 제도는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일부 유형 등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임대는 매우 보수적이라 실질적 동거인도 불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말씀처럼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에 한 명이 단독 신청 후 동거인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거인 등록은 보통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본은 가족 중심으로 허용이 되지만 친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국민임대신청 신청 전 사전 문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