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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당당함이넘치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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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5월19일 처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연차 16개를 6월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한 3일은 근무하는걸로 해서 7/1일자로 퇴사정리가 되는걸로 얘기를 끝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한다는 의사를 30일전에 말해줘야하는데 안말해줬다는 이유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6/2일자로 퇴사처리 후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1. 제가 전달한 퇴사일은 7/1일이니 저는 30일전 고지한게 아닌가요?

  2. 회사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연차사용도 불가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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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30일 이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 이전에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거절하면 되고 해고하면 해부당해고로 다투면 됩니다

    1.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고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연차수당은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제가 전달한 퇴사일은 7/1일이니 저는 30일전 고지한게 아닌가요?

      5월19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회사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연차사용도 불가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30일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퇴사처리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전달한 퇴사일은 7/1일이니 저는 30일전 고지한게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연차사용도 불가하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 30일 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에 필요한 여유 시간을 주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5월 19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한달 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귀 하가 지정한 퇴직일자를 사용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앞당긴다면 귀 하의 말씀처럼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 이는 해고이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