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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처음 면접볼때 주유수당 해당사항 없었구요

세금 사장인 제가 부담했습니다

금,토,일 13시간근무하는알바생이 퇴직금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퇴직금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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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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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알바의 한주 근로시간이 13시간 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합쳐서 13시간이라는 것인지 각각 13시간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고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례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 경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1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13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는 모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위 3가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주 13시간만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일 금, 토, 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금, 토, 일 근무하기로 정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알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