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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8시 30분 ~ 20시 까지 근무했을때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휴게시간 제외하면 10.5. 시간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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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 그대로 받으시면 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받으셔야 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은 공휴일로써 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1.5+2시간*2)*시급"으로 산정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날에도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인 2.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했으니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 적용입니다

    10.5시간이니

    8시간은 150%적용이고

    2.5시간은 200% 적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 + 8시간 x 1.5 + 2.5시간 x 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