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8시 30분 ~ 20시 까지 근무했을때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휴게시간 제외하면 10.5. 시간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니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 그대로 받으시면 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받으셔야 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은 공휴일로써 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1.5+2시간*2)*시급"으로 산정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날에도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인 2.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했으니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 적용입니다
10.5시간이니
8시간은 150%적용이고
2.5시간은 200% 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 + 8시간 x 1.5 + 2.5시간 x 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