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입사자 내년 연차발생
2022년 5월 9일 입사자입니다. 5인이상이고 회계 년도 기준으로 내년 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
또 회계년도 기준은 무조건 해가바뀌는 1월 1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 미만 기간 11개 발생 후 23년 5월9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1월 1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기준 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9.7개 입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1년미만 연차가 4월까지 총 4개가 발생을 합니다.)
내년에 결근이 없다면 총 13.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 부여시 내년 1월 1일부로 9.74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9일 입사자입니다. 5인이상이고 회계 년도 기준으로 내년 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
또 회계년도 기준은 무조건 해가바뀌는 1월 1일이 되는건가요?
-> 회계연도의 경우, 사업장에서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휴가의 일수는 달라지겠습니다. 전체를 부여할 수도 있고, 비례계산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시 2022년 5월 9일 입사자라면 내년도에 이번 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9.7일이며,추가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각 1개월 개근시 23년 1월9일, 2월9일, 3월9일, 4월9일에 1일씩 총 4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시 반드시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른 일자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이 반드시 월력상 당해년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연도의 초일이 1월 1일인 경우, 1월 1일자로 9.7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 1.1. 에 9.7일발생하며
1월9일 / 2월9일/3월9일/4월9일 1일씩 4일 발생합니다.
총 13.7일 입니다.
회계연도는 반드시 1월1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월1일을 회계연도 시작으로 보는 곳도 있는 등 각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월1일을 회계연도 시작일로 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1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는 반드시 1.1.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매년 1.1.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9.74일 입니다(237÷365×15).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 입사연도 다음해의 1월 1일에 입사연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1년 미만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별도)
15개×(입사연도 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