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게되면 그것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보험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다치더라도 시설관리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고 산재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부상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산재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산재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직이어도 회사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처리를 해야하고 안하면 산재은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며,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넘어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처리에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