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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한 회사에 일너무 못하고 회사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못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치않아 해고를 못하고 사퇴를 요구해도 거절하는등 사장입장에서는 그 직원이 너무 미워서 호칭을 기생충이라고 말하면서 직원에게 대놓고 모멸감을 주는데 단둘이 있을때도 여러사람이 있을때도 맨날 기생충이라고 부르면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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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장이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기생충’이라 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언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노골적으로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그렇게 비인격적인 호칭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근로자를 공공연하게 기생충이라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격 비하 표현(기생충)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속적으로 욕설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누군가가 기생충이라고 계속적으로 부른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고 모멸감이 느껴질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