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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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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중도에 빠져야 하는 일이 생겼을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를 중도에 빠져야 하는 일이 생겼을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으로 인해서 전세를 빼야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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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고 복비를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세입자를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통보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해지는 불가능하고, 일정수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에서 중도해지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이는 달라질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가능여부나 조건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습니다,

    새임차인을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해 승계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원계약을 해지하려면 복비, 공실 손해 등은 일부 부담하는 게 관행입니다.

  • 전세 계약도 계약인데 당연히 일반적인 해지를 어렵고 관례적인 방법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부담하는게 사회에서 합의된 방법입니다.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는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세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자동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후라면 퇴거 통보후 3개월 이후 퇴실 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내라고 하시면 임대인분께 전후 사정을 얘기드리고 신규 임차인을 맞춰야할 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 또는 임대인아는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방을 빼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를 좀더 자세히 알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약 연장이 되었는지, 혹은 첫 2년 을 아직 채우지 않았는지 등)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답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는 세입자가 스스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집어 넣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 내용은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전세보증금인데, 이것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부동산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신 이후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시는 상황이라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세 계약 후 계약 기간 이전 임차인의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기간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인들도 보증금을 현금으로 들고있어서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극히 적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상 질문하신 임차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을 통해 질문하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런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중도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질문자 분께서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세입자를 현재 조건과 동일하게 구하면 되는지 물어보신 뒤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셔서 세입자를 구하시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날짜를 조율하셔서 중도 계약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 전세 중도 해지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해치 요청을 하시고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