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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회사가 파업중인데, 마침 근로자 1명이 파업 기간 중 예비군을 받고 왔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파업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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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파업기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으로써, 공민권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권리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2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약정, 관행 등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을 유급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업기간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인 바, 공민권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관리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유급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파업기간에는 근로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파업기간은(정당한 파업이라고 해도),

      근로제공이 중지되고, 임금지급도 중지되는 기간이므로

      공민권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 역시 사용자의 관리범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

      단, 이후 단체협약으로 유급처리하기로 합의한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은 공의직무로 보아 유급으로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업중인데, 마침 근로자 1명이 파업 기간 중 예비군을 받고 왔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파업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해당기간 예비군을 갈경우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 다녀온 경우 유급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