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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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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와 월세 연장금액이 같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부동산 전세나월세 연장신고는 금액이 변경되었을때 하는건가요? 금액이 동일하게 연장되는경우 해당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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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달 6월부터 과태료 유예가 끝나고 실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징수가 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6월1일 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기존 임대차의 경우 갱신일 경우 조건과 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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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동일하고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고 계약 기간만 연장되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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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월세 신고 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갱신 계약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된 임대차 정보를 정부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 전세나 월세 계약을 연장하실 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이라도 변경된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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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및 연장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규나, 재계약 의 경우 금액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동일해도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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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따른 전월세 신고를 질문하신듯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의 경우 재계약시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이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전세나 월세의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되는데, 최초 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며, 갱신 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을 할 경우 금애가이 변동되지 않아도 변동 여부 신고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30일이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요. 부동산 전세나월세 연장신고는 금액이 변경되었을때 하는건가요? 금액이 동일하게 연장되는경우 해당없나요?

    ===> 임대차신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월세 및 보증금 일정한 규모이상(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인상된 계약인 경우"에 신고대상이고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만약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조건의 변동이 없이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직전게약솬게가 그대로 유지됩니디 그러나 조건의 변동 다시말하면 금액의 인상등으로 변동이되면 다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는 재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의 변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