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요즘 법관련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경우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적부심 신청은 어느상황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입니다. 명태균 사건 관련하여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즉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없었음에도 구속을 하였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 법원에 구속의 이유가 있는지 그 적부의 심사를 ㅊ어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되면 구속상태에서 해방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이 그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