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여서 매달 연차미사용수당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려서요ㅠ
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8일÷12개월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시급=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치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 산식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8일÷12개월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급(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바처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8h÷12개월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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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제한이 없다면 위와 같이 지급하여도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8일÷12개월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정근로시간/40 x8시간 x15 /12 = 월마다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근속연수로 인해 연차가 증가하는 경우는 가산휴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 1일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1일분=월급÷209×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방법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질문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연차수당 선지급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8일÷12개월로 계산해서 매달 지급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수)
15개를 12개월로 나누어서 포함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