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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월급(세전230만원)제로 7년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급제 바꾼다고 합니다.

사장이 근로자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만약 시급제로 바뀌게 되면 불리한점 이로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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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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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된 이후의 지급된 임금액 등의 비교를 통하여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이미 약정한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급제와 시급제 둘 중 어느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근로시간이 같으면 임금액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게 되면 생활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시급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급여(기본급)이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는 임금형태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고 시급에 반영됩니다. 주로 단기간의 계약, 비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이 많으며 8시간 근무가 아닌 근무시간을 세분화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되며 장기적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위한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의 변경 내지 임금항목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유불리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세전230만원)제로 7년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급제 바꾼다고 합니다.

    사장이 근로자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만약 시급제로 바뀌게 되면 불리한점 이로운점이 있나요?

    -> 근로계약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의 형태를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로 변경할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 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기존 월 급여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형태를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임금형태 변경에 따른 유불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작성했어야 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입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의 산정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의 차이이고 그 자체로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