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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 소속으로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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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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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속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결국 회사에 전속하여 근무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만 가입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처럼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프리랜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은 불가하나, 실제로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계약 등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프리랜서(실질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