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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로 일일 근로 6시간, 총 11개월 근무하였고, 실업급여받을 예정입니다.

재계약 의사 전달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은 확인하였으니 다른 요건은 차치하고

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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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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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 네. 사장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받으려고 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할 때에 계약만료로 명시하라고 요구하세요.(자진퇴사라고 쓰면 골치아파집니다.)

  • 네 사직서 사유만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식의 명칭이 사직서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사직처리된다면 사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얀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계얀만료로 체크해 제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

    [답변]

    •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사직서 자체보다도 퇴사사유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사직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원이나 사직서나 비슷한 말입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시고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우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의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