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로 일일 근로 6시간, 총 11개월 근무하였고, 실업급여받을 예정입니다.
재계약 의사 전달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은 확인하였으니 다른 요건은 차치하고
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네. 사장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할 때에 계약만료로 명시하라고 요구하세요.(자진퇴사라고 쓰면 골치아파집니다.)
네 사직서 사유만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식의 명칭이 사직서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사직처리된다면 사직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얀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계얀만료로 체크해 제출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
[답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직서 자체보다도 퇴사사유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체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사직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사직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퇴직원이나 사직서나 비슷한 말입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시고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의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