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일을 배우게 되는 며칠간에는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1년 정도의 시간을 일하게 될 예정인 아르바이트생이고, 이후의 시간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데 검색을 해 보니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의 100%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1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어 설령 제가 수습을 3개월 이상 달게 되더라도(아르바이트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마는요...)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리 일을 3일 동안 짧게 배운다고 한들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장님은 저에게 일을 가르쳐야 하니 투자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절반만 주는 것으로 깎겠다고 하시는데...
인쇄소, 식당, 카페, 학원, 편의점...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처음이라 질문하고 싶어 사이트 처음 이용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라도 최저임금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 50%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는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5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무와 병행하여 일을 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50%만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지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0%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적법하나 아니라면 위법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차액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소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