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일 때 3개월 전 통보 시 복비 책임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최소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야했는데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외에 또 유의할 점이나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해서 중도 퇴실 할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되고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해주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관행 상 3개월전에는 임차인이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내는 것으로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므로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에서는 중개보수(복비)를 임대인이 냅니다.
언제 말씀드렸는지는 나갈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할때 확인할 사항으로 그것으로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전에 말씀드렸다면 나갈 수 있는 날짜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시 게약 종료를 통조할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이사를 가게됩다면 계약 위반이되므로 3개월 임대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임과 잘협릐를 하여 중개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벙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나 임대인이 그 요구를 승락할지는 임대인의 의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지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협의를 통해 3개월보다 일찍 세입자가 맞춰진 경우는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만
급하게 이사를 나가서 계약을 조기 종료하여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경우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 통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통보했다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복비(중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복비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복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3개월 전 통보를 원칙을 주장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의 월세 + 복비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 집주인이 양해해 주면 월세 부담 기간을 줄일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가능하다면 직접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해지 관련 조항 확인: 계약서에 조기 퇴거 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일정: 집주인이 보증금을 언제 반환해 줄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주일안에 반환요청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되는 것으로 일주일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비는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 이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한다면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므로 복비를 전액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후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3개월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후에 퇴거하시는 부분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등의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되나, 3개월내 퇴거를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어 그 내용에 따르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있을지 혹은 남은 3개월간 월세부담이 있을지는 임대인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우선 통보를 하시고 그기간내에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방을 얻으실거 같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최소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야했는데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복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질문 외에 또 유의할 점이나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이사를 한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 통보는 3개월 이전에 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후 3개월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은 그 부분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협의에서 금액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