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2월 입사면 올해는 연차가 몇개여야 하나요?
2019년 1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최초 15개?? 시작하고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올해 17개가 되는건가요? 18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직전년도 1년간 80%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5년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2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6년 12월 1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년, 21년 12월에 15개, 22년, 23년 12월에 16개, 24년, 25년 12월에 17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5년 12월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2월 15개/ 2022. 12월 16개/ 2024. 12월 17개가 발생됩니다. 귀하는 2025.12월까지 17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만2년을 근무한 경우에 1일씩 가산됩니다.
2019년 12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 근속 시 연차 1일 추가: 2년차부터는 1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첫 1년은 15일, 2년 차부터 1일 증가, 3년 차부터 2일 증가 등으로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입사:
2020년 12월에 1년 경과: 이때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1년 12월에 2년 경과: 연차가 16일로 증가합니다.
2022년 12월에 3년 경과: 연차가 17일로 증가합니다.
2023년 12월: 17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추가로 1일씩 더 증가합니다.
결론: 2023년에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8개는 2024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해당 회사가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어느것을 기준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15+(근속년수-1)/2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방식으로 갯수를 검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0, 2021은 15일, 2022,2023은 16일, 2024,2025년 17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2. 15개
12. 15개
12. 16개
12. 16개
12. 17개
12. 17개 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2 15개
21.12. 15개
22.12 16개
23.12. 16개
24.12 17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