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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코요테133
클래식한코요테133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처음에 주휴달라했더니 다른알바 다 안준다고 받고싶으면 다른곳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로계약서에 14시간 일하는걸로 썼어요. 14시간 일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어쩌다 이후에 일하는 날이 하루이틀 늘어서 주 20시간 넘게 일하게 되었는데 주휴를 안주더라고요…? 달라고 말하면 잘릴것같고ㅠㅠ

유명한 프랜차이즈라 이런일 없을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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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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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간헐적으로 실제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형식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실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이 14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무가 상시적으로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주휴달라했더니 다른알바 다 안준다고 받고싶으면 다른곳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로계약서에 14시간 일하는걸로 썼어요. 14시간 일하기로 하기도 했고요.

    어쩌다 이후에 일하는 날이 하루이틀 늘어서 주 20시간 넘게 일하게 되었는데 주휴를 안주더라고요…? 달라고 말하면 잘릴것같고ㅠㅠ

    유명한 프랜차이즈라 이런일 없을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1.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주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다만, 추후에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14시간으로 적혀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실제 15시간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모아야하오니 카톡/녹취/스케줄표/입금내역 등등을 꼭 모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건 실제로 근로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것이라, 한시적으로 15시간 넘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연장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가 14시간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14시간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의 14시간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14시간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나중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미만이라면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과근로가 지속 반복되는 경우로 소정근로와 같이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