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에서 4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찌되나요?
직원이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이번주는 3월 14일만 출근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지급해야되는건지요?
시급직(정규직)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일의 소정근로일 중 5일 전체가 아닌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4일만 출근하게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3.14.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온전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4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나머지 하루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남은 하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거나 그날도 휴가를 사용하여 1주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3월 14일)만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는 출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