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동일해요.
계약기간2023년 1월3일~2023년 3월3일
수습계약기간 2023년 1월3일~2023년 3월3일
로 되어있는데 이런건 정규직 인지 계약직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기간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기재되어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고 위 기간을 단순히 수습기간으로만 적용하는 것이라면 귀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며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수습기간 등으로 임금을 적게 받으셨고, 이것이 최저임금 등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회사가 뭐라고 하든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계약기간이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즉, 수습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또한 기재했으므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