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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여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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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동일해요.

계약기간2023년 1월3일~2023년 3월3일

수습계약기간 2023년 1월3일~2023년 3월3일

로 되어있는데 이런건 정규직 인지 계약직 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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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기간제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기재되어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고 위 기간을 단순히 수습기간으로만 적용하는 것이라면 귀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니며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전체를 수습기간으로 두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수습기간 등으로 임금을 적게 받으셨고, 이것이 최저임금 등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회사가 뭐라고 하든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계약기간이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즉, 수습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또한 기재했으므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