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 순서가 궁금 합니다
1.일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청에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등기 절차를 마치면 되는 건가요?
매매계약서 작성은 그냥 아무 양식 상관없이 당사자들간에 사인이나 도장이 있으면 공증이나 확인을 따로 안 받아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를 본인들끼리 하시려나봅니다
그러면 계약서 양식을 매매계약서로 부동산에서 몇장 얻으셔도 되고 문방구에서 양식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먼저 계약금을 10%,중도금,잔금 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관할 군청에 거래신고를 하시면 거래신고확인서는 소유권 등기할때 필요합니다
잔금치르고 소유권등기서류받아서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안하실거 같으면 법무사를 선택해서 안전하게 등기이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거래를 한다면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하고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양식을 별도로 없으며 공증같은것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들의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면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 계약서보다는 부동산 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존 표준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해관계문제 등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이 될 부분 등은 명확히 표현하고 이해상충 발생이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공증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를위한 계약행워는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사전 법적다툼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당사자간 양식의 제약없이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한다면 계약관계는 밥적으로 하자없이 성립은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어사전 법률적 타툼의 여지를 방지하도록 귄장드립니나
그리고 매매절차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계약과 잔금을 청산한 다음 법뮌등기소에 소유권 변경을 마치고 새로운 등기부윈본을 수령하시면 계약관계는 종결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홈폐지에 실거래 신고를 하여 자금출처신고를 한 다음 주민센터에서인감신고서와 주민등록 변경신고를 하셔야 되겠지요
아울러 수도공사 ㆍ한전 ㆍ가스공사에 사용자변경 신청을 하시고 자녀 학적이동을 위하여 괸할 지역교육청에 학교배정 신청을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구해 줍니다.
매물을 구하게 되고 검토 후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금을 주고 일단 가계약을 합니다.
이때 매수자가 마음이 변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도자가 마음이 변하면 가계약금 배액변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에서 하고 잔금날짜 이사날짜를 조율을 하고 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이때 정식 계약금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자가 마음이 변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도자가 마음이 변하면 가계약금 배액변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군청 또는 시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잔금 지급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매매 계약서, 잔금 지급 증명서류, 주민등록증 등)를 준비해야 하며,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끼고 거래하면, 매매계약서 작성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합니다.
그 후 잔금일 잔금 내시고, 매도인한테 등기서류 받은 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1개월 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부동산에서 실거래가신고를 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의 도움은 받으면 수수료를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취득관련 업무를 대행해줍니다.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 하는 순서는 우선 매물을 탐색을 하고, 해당 매물을 정하시면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고의무가 중개사에게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뒤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증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