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일방적으로 적게 주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만 월급을 일방적으로 적혀 준대요 너무 티나게 이러는데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요 이럴 때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급여를 현저히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차별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특정 근로자에게만 월급을 적게 준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방적으로 적게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나 만약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적으로 임금을 준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적게 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월급액의 차이는 그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동일 업무를 하는 근로자보다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위반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보다 덜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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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