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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 중도에 퇴거 시 일할계산 방법 문의

몇년 전 4월 8일에 입주하였고, 매월 8일에 후불로 월세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에 이사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월세 일할계산은 이번 달 4월 8일부터 이삿날인 5월 1일까지 총 24일치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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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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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후불제로 월세를 지불하고 계셨다고 하면 4.8일 부터 5.1일까지 총 24일간의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 하셔서 납부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 60만원 / 30일 = 2만원/일 로 계산이 되며,

    24일간읠 월세는 총 48만원으로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액인지 계약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불의 경우 4월8일부터 ~5월1일까지 23일치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일할 계산시 1년치 월세를 365로 나눈뒤 일별 월세에 23일을 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맞습니다.

    후불이니 5월 8일에 한달치를 받아야 하지만 1일에 중도퇴실을 하는것이니 5월 1일까지만 일할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1일 퇴거하면

    4/8 ~ 4/30 => 23일치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 종료시 청산방법은 1달 월세를 일세로 환산하여 선불시에는 반환받고 후불시에 일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4일분을 일세로 환산하여 납부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몇년 전 4월 8일에 입주하였고, 매월 8일에 후불로 월세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에 이사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월세 일할계산은 이번 달 4월 8일부터 이삿날인 5월 1일까지 총 24일치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 우선적으로 월세 지급방법이 후불이고 연체가 없었다면 24일치 일할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8일에 후불로 월세를 지불하여 온 경우라면 4월 8일에서 5월 1일까지의 날자수인 24일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하여 임차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불이니 월세를 내는 날부터 나가는 날자까지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잔금정리할때 공과금,관리비,월세 정산하고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세의 경우 선불로 하는데 후불일 경우 4월8일부터 거주한 날짜 즉 5월1일까지 월세 x 12개월 / 365일 해서 일할 계산해서 24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할 계산 시 위에 글 쓰신 대로 계산하고 전출합니다.

    위와 같이 24일치 일할계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일: 몇 년 전 4월 8일

    월세 지급일: 매월 8일, 후불제

    이번 달 월세 기간: 2024년 4월 8일 ~ 2024년 5월 8일

    퇴거일: 2024년 5월 1일

    일할계산 대상 기간: 퇴거일이 5월 1일이라면, 4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거주한 것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일할계산(24일치)이 맞습니다.

    일할계산 방식 예시로 월세 60만 원 기준이라면:

    1개월 = 30일 기준으로 계산 → 하루 20,000원

    20,000원 × 24일 = 480,000원

    참고사항:

    계약서에 “퇴거 시 일할계산하여 정산”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법적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