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는데요, 대표자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노동청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