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주일에 5일, 혹은 하루 이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하기로 정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ㆍ일용 구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일용직·단시간·비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일용직이라도 반복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더더욱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