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무단퇴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만두기 30일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는데 너무 힘들고 사정상 주말알바지만 사정상 평일에는 다른지역에 있어서 매전 이동하기 힘들어 12월 31일 이후 1월1일 금여 정산 후 그만두겠다리고 문지로 하면 불이익이나 고소 당하는지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퇴사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강제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 퇴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나아가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할 때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언제 퇴사하든 자유이나, 법이 아닌 근로계약 등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할 경우 계약 내용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할 경우 실제 퇴사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당일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상 문제되는 일은 아니기에 고소당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해 퇴사일을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를 갖습니다.
30일전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전에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